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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선박 2년간 점검 면제
등록일 :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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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은 국적선박의 안전점검을 정부규제 중심으로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자발적인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선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바다에서의 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대형 환경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는 안전 점검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이 발생한다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결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국 통제에 의해 출항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자국의 선박안전품질 위상이 국제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품질관리제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선박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박안전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선박소유자의 자발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우수 선박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는 11월부터는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할 때는 지방해양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출장점검을 실시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품질 상태는 국제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선박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선박 관리가 이뤄지고 국제 신인도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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