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실명제` 도입
등록일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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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월부터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판매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영일 기자>
해외 부동산 펀드 등 펀드투자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내외 투자 펀드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펀드판매 실명제가 도입돼, 투자설명서에 판매직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이 기재됩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판매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해외 투자펀드의 경우 판매 지침이 만들어지고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도 강화됩니다.
서민맞춤대출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같이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소액대출 전문기관이 조성됩니다.
아울러 금감위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체계를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강화하는 세부시행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영일 기자>
해외 부동산 펀드 등 펀드투자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내외 투자 펀드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펀드판매 실명제가 도입돼, 투자설명서에 판매직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이 기재됩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판매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해외 투자펀드의 경우 판매 지침이 만들어지고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도 강화됩니다.
서민맞춤대출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같이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소액대출 전문기관이 조성됩니다.
아울러 금감위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체계를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강화하는 세부시행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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