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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후속조치 지시
등록일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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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 회담이 합의점을 찾은 것과 관련해 ‘합의문이 채택되면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최초로 합의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A>6자 회담 합의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명숙 총리는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5차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채택되면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최초로 합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합의문 채택이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딛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출입국 사무소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한총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과 외국인 수용시설 외에 교도소, 유치장, 하나원 등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Q>13일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법안이 통과됐습니까?

농촌지역에 신축하는 연면적 60평 이상의 축사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이 50% 면제됩니다.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기존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 높이의 1/4 떨어져 지어야 했던 것을 1m 이상으로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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