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변화`
등록일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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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의 선발과 시험 출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 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 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 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 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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