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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 시행
등록일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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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토대인 혁신도시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전기관과 해당 직원에게는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릅니다.

이경태 기자>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서 이전된 공공기관을 이전해 지역 내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사옥 신축비와 이전비용 등이 지원되고 이주 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가 지원됩니다.

또 직원에게는 이사비용과 이전수당 등이 지원되며 주택 우선 공급과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기반시설은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과 수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로 규정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투기자본화 되지 않도록 보상금 수령자와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정기 조사하는 등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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