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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독점 `차단`
등록일 :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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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

A>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2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보강을 통해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Q>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허가가 3년마다 연장돼 행정부담과 사업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52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제약업체 리베이트 등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시작된 불공정 거래에 관한 조사는 오는 14일 쯤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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