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도 `논술`
등록일 :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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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 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 놨습니다.
강석민 기자>
Q> 공무원 시험 유형이 달라진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네, 여러 과목을 통합해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통합형 논술`이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입됩니다.
통합교과형 논술 도입으로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문제해결 능력 측정을 위한 응용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며 고등고시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뤄집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방식은 `공직예비시험`으로 전환 됩니다.
이는 채용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한 뒤, 일선 부처들이 후보자군들에 대한 수시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뽑는 방식으로 공무원 선발권이 일선부처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수험생은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정책도 제시했습니까?
A>네, 인사위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이하의 초등학교 미취학 전으로 늘렸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직과 계약직. 고용직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공무원 직종을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과 별정직 일부는 경력직으로,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일부는 비경력직으로 분류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 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 놨습니다.
강석민 기자>
Q> 공무원 시험 유형이 달라진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네, 여러 과목을 통합해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통합형 논술`이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입됩니다.
통합교과형 논술 도입으로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문제해결 능력 측정을 위한 응용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며 고등고시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뤄집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방식은 `공직예비시험`으로 전환 됩니다.
이는 채용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한 뒤, 일선 부처들이 후보자군들에 대한 수시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뽑는 방식으로 공무원 선발권이 일선부처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수험생은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정책도 제시했습니까?
A>네, 인사위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이하의 초등학교 미취학 전으로 늘렸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직과 계약직. 고용직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공무원 직종을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과 별정직 일부는 경력직으로,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일부는 비경력직으로 분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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