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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2% 이내로 제한
등록일 :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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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정부산하기관 운영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마사회를 비롯한 100개 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사회 등 정부산하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인력 증원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가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으로 돌려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관리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쓸 땐 유흥업소에선 결제를 할 수 없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예산정보의 허위,부실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 담당자를 지정토록 했고, 예산집행 시 국회.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며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정부산하기관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번 예산관리기준의 준수여부는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감사원 감사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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