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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 편해진다
등록일 :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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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으셨을 겁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보다 편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를 한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환자는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비용을 치료받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환자는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동네 의원 입원실에 의무적으로 당직 의료인이 배치돼 야간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이밖에도 의사는 앞으로 자신의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병원에서도 서울 대학병원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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