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의 거쳤다
등록일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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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에 정부가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깎아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8일 ‘2단계 균형발전안에 세부 계획도 재정 대책도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2단계 균형발전안에 법인세 감면에 따라 감소할 세수를 충당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간 합의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으로 세부 계획은 다음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의 윤정식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일부 언론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구상이 부처간 협의 없이 추진된 선심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정책 구상에 포함된 14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06년 9월부터 실무협의 및 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데 이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회의 2차례를 거쳐 결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실무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3월 중 최종 정부 입장을 마련하여 4월 중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언론에서는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이 없다고도 문제삼고 있는데요?
A> 지방 이전·창업·운영중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법인세 경감 방안은 세율인하 방식과 감면 방식에 대해 집행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세부적인 법인세 경감 방법이 결정된 이후에나 정확한 추계가 가능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계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깎아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8일 ‘2단계 균형발전안에 세부 계획도 재정 대책도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2단계 균형발전안에 법인세 감면에 따라 감소할 세수를 충당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간 합의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으로 세부 계획은 다음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의 윤정식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일부 언론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구상이 부처간 협의 없이 추진된 선심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정책 구상에 포함된 14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06년 9월부터 실무협의 및 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데 이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회의 2차례를 거쳐 결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실무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3월 중 최종 정부 입장을 마련하여 4월 중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언론에서는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이 없다고도 문제삼고 있는데요?
A> 지방 이전·창업·운영중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법인세 경감 방안은 세율인하 방식과 감면 방식에 대해 집행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세부적인 법인세 경감 방법이 결정된 이후에나 정확한 추계가 가능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계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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