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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로 병역의무
등록일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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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군 복무를 봉사활동으로 대신하는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9일은 이 사회복무제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는 2012년까지 전.의경과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같은 군 대체복무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그간 대체복무 간 형평성 문제와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 사회복무제도입니다.

사회복무제도란 현역을 제외한 보충역과 면제자가 다양한 사회봉사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등에 파견돼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고령화와 양극화로 급증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중증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가 사회복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 면제자가 사라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제를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 오는 2012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제의 전면적인 시행은 군복무 기간 6개월 단축 계획과 함께 젊은 인력을 적재적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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