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단체 `지원 중단`
등록일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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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과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19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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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19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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