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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범죄신고 코너 신설
등록일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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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일반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동영상 UCC 범죄신고 코너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최근 영상녹화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범죄현장을 촬영한 UCC가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신고코너를 10일부터 운영키로 했습니다.

새롭게 개설된 UCC 범죄신고 코너는 사이버 경찰청 신고,제보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제보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현장 동영상을 첨부한 뒤 신고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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