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모두의 책임!
등록일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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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연예인 부부의 폭행사건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고,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 개정과 경찰관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책을 뉴스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 부부의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 폭력이 누적돼 강력 범죄의 근원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있습니다.
경찰에서 지난 한 해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정폭력 건수는 감소했지만, 폭력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유형을 보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의 양성평등 인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로 전체 가정폭력 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 11,471건으로 2005년에 비해 120건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검거인원은 소폭 증가한 12,8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유형에서 아내학대가 79.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이 비해 남편이나 노인학대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신고 등을 통한 피해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아동교육기관, 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등 의무신고자들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신고도 사건 해결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을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절차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의무 신고자의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음주, 가정불화, 성격차이 등에 대한 전문상담프로그램 또는 지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범죄 감소를 위해 우선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을 개정해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처권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권을 부여하고, 사건 현장에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시 조처권과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 진행과 동시에 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격리 조치시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이전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구체적인 절차를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추가 대책도 필요한 상탭니다.
경찰은 법안 개정과 함께 가정 폭력 사건 처리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 방어권이 약한 노인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사건 조사과정에 전문 상담관 배정과 진술 녹화실 등을 통해 심리적 위축을 줄여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의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까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관련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일 경우에도 해당 대사관, NGO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더 이상 타인의 집안 얘기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통해, 가정 파괴와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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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고,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 개정과 경찰관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책을 뉴스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 부부의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 폭력이 누적돼 강력 범죄의 근원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있습니다.
경찰에서 지난 한 해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정폭력 건수는 감소했지만, 폭력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유형을 보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의 양성평등 인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로 전체 가정폭력 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 11,471건으로 2005년에 비해 120건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검거인원은 소폭 증가한 12,8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유형에서 아내학대가 79.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이 비해 남편이나 노인학대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신고 등을 통한 피해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아동교육기관, 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등 의무신고자들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신고도 사건 해결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을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절차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의무 신고자의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음주, 가정불화, 성격차이 등에 대한 전문상담프로그램 또는 지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범죄 감소를 위해 우선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을 개정해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처권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권을 부여하고, 사건 현장에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시 조처권과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 진행과 동시에 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격리 조치시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이전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구체적인 절차를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추가 대책도 필요한 상탭니다.
경찰은 법안 개정과 함께 가정 폭력 사건 처리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 방어권이 약한 노인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사건 조사과정에 전문 상담관 배정과 진술 녹화실 등을 통해 심리적 위축을 줄여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의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까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관련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일 경우에도 해당 대사관, NGO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더 이상 타인의 집안 얘기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통해, 가정 파괴와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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