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폭 간소화
등록일 :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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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란, 각종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을 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수요와 안전,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7년 최초로 도입된 이 교통영향평가제도가 20년 만에 개선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건축심의와 통합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제도로 바뀌어, 법령정비가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기관에서 각각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도 함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시,군에서 교통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통합심의가 곤란하거나 그 사업의 영향범위가 인접 시·군에 까지 미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시·도에서 심의를 받아 인·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교통영향개선대책 수립대상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어디든 교통영향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심의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미리 건설교통부나 시·도와 별도로 협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협의절차가 폐지됩니다.
대신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신설할 교통전문위원회 또는 기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의 인허가권자는 건축 인허가의 경우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주무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때, 보고서 초안마련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검토절차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부터 심의완료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현행 270일에서 120일 정도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통영향대책보고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교통기술사가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또는 부실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대폭 개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영향개선대책의 심의절차가 간소화되고 수립 대상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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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7년 최초로 도입된 이 교통영향평가제도가 20년 만에 개선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건축심의와 통합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제도로 바뀌어, 법령정비가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기관에서 각각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도 함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시,군에서 교통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통합심의가 곤란하거나 그 사업의 영향범위가 인접 시·군에 까지 미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시·도에서 심의를 받아 인·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교통영향개선대책 수립대상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어디든 교통영향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심의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미리 건설교통부나 시·도와 별도로 협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협의절차가 폐지됩니다.
대신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신설할 교통전문위원회 또는 기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의 인허가권자는 건축 인허가의 경우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주무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때, 보고서 초안마련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검토절차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부터 심의완료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현행 270일에서 120일 정도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통영향대책보고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교통기술사가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또는 부실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대폭 개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영향개선대책의 심의절차가 간소화되고 수립 대상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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