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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권, `살 필요 없다`
등록일 :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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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만해도 1~2억씩 웃돈이 붙으며 극성을 부리던 수도권 인기단지의 불법 분양권 전매가 갈수록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투기를 해도 얻을게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태 기자>

경기도 의왕의 청계지구 당첨자 발표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됐기 때문에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노린 일명 `떳다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장은 썰렁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당첨자 차량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거나 각종 전단지를 돌리던 중계업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에 강한 단속의지를 보이면서 투기세력의 의지가 한 풀 꺽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더 이상 투기를 해도 차익을 얻을게 없다는 근본적인 시장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갈수록 헛점을 줄여가고 있고 값싼 주택의 공급 계획이 연일 발표되는 상황에서 웃돈까지 줘가며 남의 분양권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부동산 업자들도 예상 밖의 현장 분위기에 실망한 듯 잡담을 나누다 수시간 만에 흩어졌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전매를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합동단속반은 모처럼 잡은 불법 부동산 거래세력의 고삐를 앞으로도 더욱 거세게 움켜질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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