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특별단속
등록일 :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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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5 재,보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방문과 정치인 참석 행사장을 돌면서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팬클럽과 산악회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5 재,보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방문과 정치인 참석 행사장을 돌면서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팬클럽과 산악회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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