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부족 ‘정정보도 청구’
등록일 :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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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동아일보는 5일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지원, 독거노인 ․ 장애인가장 한숨’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지급 기준이 탁상공론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의 박창규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동아일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처럼 2천만원 정도의 전세금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부양하지는 않지만 법적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겁니까?
A>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한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가액을 ‘기초공제액’이라 하여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은 수급과 선정과 급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출․학대 등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양자,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자 선정과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동아일보는 또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A>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민등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고 하여 기초생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1.8월부터 정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자로 선정․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거주기간인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수급자 선정이 안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을 통한 소득 등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아일보는 5일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지원, 독거노인 ․ 장애인가장 한숨’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지급 기준이 탁상공론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의 박창규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동아일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처럼 2천만원 정도의 전세금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부양하지는 않지만 법적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겁니까?
A>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한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가액을 ‘기초공제액’이라 하여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은 수급과 선정과 급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출․학대 등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양자,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자 선정과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동아일보는 또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A>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민등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고 하여 기초생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1.8월부터 정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자로 선정․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거주기간인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수급자 선정이 안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을 통한 소득 등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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