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등록일 :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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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행정자치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에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왔다면서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협력은 물론 인사와 정책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행자부는 협약서 실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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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에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왔다면서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협력은 물론 인사와 정책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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