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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폐지, `사회복무제 도입`
등록일 :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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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과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노인 수발이나 지역 봉사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신 현행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김미정 기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그 동안 병역 형평성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온 대체복무제도가 오는 2012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신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돼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그 인원이 채워집니다.

이에 따라 전.의경,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는 2008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감축돼 2012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될 전망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도 2011년까지 매년 4500명씩 선발한 뒤 2012년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대신 사회복무인력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정부는 사회복무인력을 2008년 3만 5천 명에 이어 2011년 6만 4천 명, 2020년에는 13만 7천 명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들은 노인 수발, 지역 사회봉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시장을 통해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군 인력을 편성함으로써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충역 대상자와 현역 면제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며, 중증 질환자인 6급 및 정신 질환자 등은 사회복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무기간은 현역보다는 길게 하되 현재 복무기간이 26개월인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을 일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대체복무제도 중 공중보건의사와 공익법무관 등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일부 업무는 사회복무제도로 편입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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