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편의 `최우선`
등록일 :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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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무엇보다 의료행위의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현주 기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마디로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공동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이를 반드시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은 의학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당직 의료인을 배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병원에는 이를 전담할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마취 통증 의학과나 병리과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선 프리랜서 의사가 도입되고, 재산의 절반 안에서 장례식 장이나 주차장 등 병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TV를 제외한 광고도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주까지는 의료계와의 의견 조율을 위해 의사협회와 추가로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개정 반대 궐기대회와 집단 휴진에 나서는 등 환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밝고,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엇보다 의료행위의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현주 기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마디로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공동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이를 반드시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은 의학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당직 의료인을 배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병원에는 이를 전담할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마취 통증 의학과나 병리과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선 프리랜서 의사가 도입되고, 재산의 절반 안에서 장례식 장이나 주차장 등 병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TV를 제외한 광고도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주까지는 의료계와의 의견 조율을 위해 의사협회와 추가로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개정 반대 궐기대회와 집단 휴진에 나서는 등 환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밝고,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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