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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제수용품 특별단속
등록일 :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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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설을 맞아 정부는 불법 수입산 제수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맞아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 가운데 불법수입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단속에 들어갈 불법 수입산 제수용품들은 조기와 곶감등 집중단속 10개 농산물과 무와 표고버섯 등 선택단속품목 16개 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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