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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4년 만에 전면 개정`
등록일 :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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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4년 만에 전면 개정`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는 교차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등이 포함된 의료법을 34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과 치과의 협진이 허용되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병원이 산후조리원과 의료 관광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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