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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록일 :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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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과 연소자,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김현아 기자>

비정규직과 연소자,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이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최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파견 등 3대 취약분야 사업장,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등 만 8천 4백여 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명시와 직장 내 성희롱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3,70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와 사내하도급 사업장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현장 감독이 실시됩니다.

이밖에도 방학기간 중에는 PC방과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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