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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연계
등록일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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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권 부총리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만큼 매각 시기 등은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정 기자>

비축용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마친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비축용 임대주택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만큼 매각 시기 등은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당초 밝힌 비축용 임대주택보증금 2천 5백만 원에 월 임대료 52만원은 펀드 구성을 위해 전제한 조건들로 실제 임대료나 보증금은 지역별 시장 여건에 따라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주택펀드는 매각이 안되더라도 전세로 전환하거나 주공이 인수받게 되는 만큼, 펀드 청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면 안팔릴 이유가 없다면서 매각할 때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임대조건은 태스프포스팀에서 논의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올해 우리경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재정조기 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하는 등 거시적 경기보완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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