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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되면 즉시 사법처리
등록일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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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금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면관리대책에는 2009년 ‘석면 제로’를 이루기 위해 적정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의 등록제와 전문분석기관 지정제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또 위험상황 신고전화로 무허가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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