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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설립 금지 규정 없어
등록일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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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일 “한국에 R&D센터 짓기 너무 힘들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일부 항구에서는 야간에 하역작업을 할 수 없고, 외국기업들이 독립법인으로 연구개발, 이른바 R&D센터를 세우는 것에 대해 한국의 법이 금지하고 있다면서, 투자 장벽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보도에서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의 이용필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연구개발센터 설립이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셨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A> 조선일보는 ‘한국에 R&D센터 짓기 너무 힘들다’고 보도하면서 ‘독립법인으로 R&D센터를 세우는 것을 한국의 법규정이 금지하고 있다’고 기사화하였습니다.

그러나 R&D센터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개발촉진법을 보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신고’만으로 영리연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법인인 R&D센터 설립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릅니다.

Q2> 조선일보는 또, 외국인 투자의 장벽으로 부두 하역 제한 등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을 검토중이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중입니까?

A> 이외에 보도된 애로사항들은 외국인투자유치전담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가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자리를 만들어서 더욱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관련 부처나 기관들을 방문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왔으며,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항구에서 야간 하역을 할 수 없다고 제기한 애로사항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찾아서 금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도 관련부처에서 금년 7월부터 보완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더 나은 외국인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노력들은 제외하고, 단순히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내용으로만 알리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주게 되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베스트코리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베스트코리아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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