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음주운전단속 대책 마련
등록일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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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공관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시에 외교 공관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교통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키고 창문을 열어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차량 탑승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신분이 외교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수치 이상인 경우 대사관과 외교부에 통보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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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시에 외교 공관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교통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키고 창문을 열어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차량 탑승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신분이 외교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수치 이상인 경우 대사관과 외교부에 통보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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