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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당 청구 철퇴
등록일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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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적발되는 의료기관은 실명을 공개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기관 850곳에 대해 허위 부당 청구 행위를 조사한 결과무려 62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140억원에 달합니다.

적발된 기관 중 의원이 338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과 병원, 약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허위.부당 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허위.부당청구의 전력이 있는 기관은 집중 심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병원의 처방 내역과 약국의 조제 내역을 비교 조사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도 수시로 벌여 허위 청구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과정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은 실명을 공개해 환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그간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과징금도 앞으로는 그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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