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주의보!
등록일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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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의 변화와 환경오염이 대두되면서 식품 알레르기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식품표시사항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현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는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유ㆍ밀ㆍ대두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함량과 관계없이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어린 아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이유식, 초코릿, 비스킷 등 60개 제품을 대상으로‘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약 23%에 해당되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어린 아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이유식, 초코릿, 비스킷 등 60개 제품을 대상으로‘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약 23%에 해당되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알레르기 환자가 제품의 표시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더라도 알레르기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레르기환자가 관련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두드러기, 피부발진, 비염, 천식, 위장 질환 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극소량의 섭취만으로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품의 다른 원재료 성분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기돼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소보원은 최근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땅콩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해외사례를 언급하면서, 외식업체 및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메뉴판 등에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식품표시사항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현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는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유ㆍ밀ㆍ대두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함량과 관계없이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어린 아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이유식, 초코릿, 비스킷 등 60개 제품을 대상으로‘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약 23%에 해당되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어린 아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이유식, 초코릿, 비스킷 등 60개 제품을 대상으로‘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약 23%에 해당되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알레르기 환자가 제품의 표시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더라도 알레르기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레르기환자가 관련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두드러기, 피부발진, 비염, 천식, 위장 질환 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극소량의 섭취만으로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품의 다른 원재료 성분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기돼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소보원은 최근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땅콩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해외사례를 언급하면서, 외식업체 및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메뉴판 등에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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