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 가정 긴급지원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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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위기탈출을 돕기 위해 올해 모두 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과 학대, 폭력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갑작스런 생계곤란 가정에 4인가족 기준 월 120만5천원씩 최장 4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 300만원, 주거지원비 45만원, 장제비와 해산비 각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으로 도내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에게 본인이나 제3자가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곧바로 지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과 학대, 폭력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갑작스런 생계곤란 가정에 4인가족 기준 월 120만5천원씩 최장 4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 300만원, 주거지원비 45만원, 장제비와 해산비 각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으로 도내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에게 본인이나 제3자가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곧바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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