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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가격 공시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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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 가구의 표준 주택가격이 지난달 31일 공시됐습니다.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8.57%, 광역시는 3.83%, 시·군은 2.28% 각각 상승했습니다.

시도별 상승률은 울산이 13.9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서울이 9.1%, 경기 8.1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주택 중 최고 가격은 33억 3천만 원으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이고, 최저가격은 6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천317가구로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가격수준별로는 1억원 이하의 경우 평균 3.19%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6억원에서 9억원 주택은 평균 9.76%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서초, 송파, 양천, 용산구는 8.72%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용산구가 14.02%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하남시가 18.86%, 과천시가 17.72%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년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평균상승률 보다 낮은 5.61%로 나타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3%와 2.79%로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표준 단독주택의 20만 가구 중, 23%는 수도권에, 나머지 77%가 지방에 분포돼 있습니다.

시, 도별로는 경북 2만4천2백63가구, 경기 2만2천8백10가구, 전남이 2만천백50가구 순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 5개월간의 조사,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열람 방법은 먼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접속해, 부동산 가격 알리미를 클릭 후, 표준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고 표준주택 소재지의 지번과 접속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가격열람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할 수 있는데,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3일 재조정 공시하게 됩니다.

지난달 31일 공시된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1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19%로 낮아 서민들의 조세 부담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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