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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소송 무료법률 지원
등록일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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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가족이나 결혼하지 않은 한 부모가족 등이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료법률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 부모 가족과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의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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