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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록일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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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시작됩니다.

김현아 기자>

노동부가 설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관리합니다.

이 기간 동안 평일 밤 10시까지 지방노동관서별로 비상근무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체불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두 달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대부합니다.

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1조 297억원으로 이 중 3,614억원은 정부지도로 청산됐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6,159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524억원은 청산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금, 퇴직금 등 체불에 관한 권리구제 등 자세한 안내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에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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