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세부담 증가
등록일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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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30일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는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4천가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고가의 단독주택은 세부담이 20~40%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표준주택 20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1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77%인 15만4284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인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0만 가구 중 0.65% 인1,317가구였습니다.
전국의 단독주택이 428만 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전국의 단독주택은 총 2만8천 가구로 추산됩니다.
올해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평균 6% 오르고 이를 적용하는 과표적용률 역시 70%에서 80%로 높아졌기 때문에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20~40%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4% 올라 12억7천 만원이 된 서울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의 종부세는 1,06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16만원, 비율로는 42.2% 오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6억 원 이하 단독주택은 세부담 상한선이 지난해 대비 10%로 묶여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는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4천가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고가의 단독주택은 세부담이 20~40%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표준주택 20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1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77%인 15만4284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인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0만 가구 중 0.65% 인1,317가구였습니다.
전국의 단독주택이 428만 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전국의 단독주택은 총 2만8천 가구로 추산됩니다.
올해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평균 6% 오르고 이를 적용하는 과표적용률 역시 70%에서 80%로 높아졌기 때문에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20~40%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4% 올라 12억7천 만원이 된 서울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의 종부세는 1,06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16만원, 비율로는 42.2% 오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6억 원 이하 단독주택은 세부담 상한선이 지난해 대비 10%로 묶여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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