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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횡령금, 국가 배상
등록일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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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했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단독 임시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경찰관이 횡령한 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관 최모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이씨의 사고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수습하던 중 이씨 지갑에 들어있던 9천800여만원의 자기앞수표를 횡령했습니다.

이후 이씨 유족들은 경찰관 최씨를 고소했고 최씨의 가족들은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이씨 유족들에게 4천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유족들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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