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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등록일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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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부패신고도 보상금 국가청렴위원회가 관행적인 소규모 부패행위 신고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5건에 1,183만원, 포상금 1건에 500만원 등 모두 1,68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과적차량 단속 또는 수의계약 체결시 뇌물수수,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사업 보조금 부당편취 등 우리 주변의 관행적 부패행위 신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액이 160만원에 불과한 경우에도 동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3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소규모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여러 보상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2005년 12월 30일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이후 신고건에 대해서는 최고 20%,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법률관계만 확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청렴위는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 관행적 소규모 부패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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