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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 감정가 기준
등록일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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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1·1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분양원가 공개의 기준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의 이견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경태 기자>

물건을 파는 입장에선 `얼마에 사온 물건을 얼마에 되파는가`가 이익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실제로 그 물건의 가치는 얼마인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11대책에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기준을 매입가인 `얼마에 사온 땅이냐`가 아닌 감정가인 `실제 땅의 가치가 얼마인가`로 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설사의 수익성 보존보다 투명한 주택시장 구조개선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사의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는 일부 시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민간사업지의 택지비는 예외없이 감정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입가를 인정할 경우 이중계약 등 편법으로 택지비를 부풀릴 수 있어 원가공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쏠린 감정가 평가의 주체에 대해 정부가 지난 1.11대책에서 공신력 있는 평가기간으로 정의해 사실상 한국감정원을 지목한 것도 이같은 이유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시장의 생리 또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민간업체 몇 곳도 그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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