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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법제화 추진
등록일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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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음성적 청탁행위에 대한 다양한 근절대책이 마련됩니다.

김현아 기자>

음성적인 불법 청탁.로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로비스트 양성화 법제화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청렴위는 지난 26일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위, 법무부, 금감원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음성적 청탁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지난해 실시한 로비스트 합법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종합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음성적인 청탁 로비행위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법조와 금융 등 브로커 비리가 빈번한 분야의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 고질적 브로커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이 공공부문 부패방지의 관건이 된다는 판단아래 공직자 행동강령을 전면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와 편의제공 위주로 되어 있는 행동강령 내용이 확대 개편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같은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를 개최해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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