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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등록일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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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006년 3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사업전환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4일부터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업전환계획 타당성평가를 거쳐 정부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컨설팅지원 등 시책지원을 통해 사업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중진공은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설비구입과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 사업전환 개선을 위한 컨설팅,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제공,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 유통정보 제공 및 거래알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변경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사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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