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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에 70만원, 교복업계 조사
등록일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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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업체의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고가의 교복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과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등을 토대로 각 본부 소관 업무별 해당사항과 관련 법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학부모들이 추진중인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방해외에도 가격 및 물량 담합이나 재고를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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