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대책 추진
등록일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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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도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청·학교 등 각 홈페이지를 통해 취학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갖추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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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도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청·학교 등 각 홈페이지를 통해 취학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갖추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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