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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50년
등록일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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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저작권법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한다.

1957년 처음 제정된 저작권법이 명시한 목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일본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다 1957년에 자주적인 법과 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1986년, 저작권의 해적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한차례의 전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또 한차례 전문 개정됐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무단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테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등록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천여건에 불과하던 저작권 등록이 2005년에는 만건을 넘었으며,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망을 넘는 저작권 침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나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의 경우 80% 이상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지만 아직 이를 단속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저작권 보호로 인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2차 저작물의 창작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작권법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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