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환전행위 특별단속
등록일 :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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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게임산업법이 지난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내달 16일까지 사행성게임장 환전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게임장에서 획득한 경품 등의 환전을 금지하는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서
오는 2월 16일까지 5주간, 환전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장 업주와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상품권 등의 경품을 환전해 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 게임장 주변의 환전소는 물론, 일반 점포나 사무실 등의 위장 환전소까지 철저히 단속할 방침으로 개정 게임산업법의 시행 초기에 불법환전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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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게임장에서 획득한 경품 등의 환전을 금지하는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서
오는 2월 16일까지 5주간, 환전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장 업주와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상품권 등의 경품을 환전해 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 게임장 주변의 환전소는 물론, 일반 점포나 사무실 등의 위장 환전소까지 철저히 단속할 방침으로 개정 게임산업법의 시행 초기에 불법환전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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