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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류 관리는 생명관리
등록일 :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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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석궁에 의한 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총기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잦은 총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기관리 대책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총포류 관리의 문제점과 경찰의 개선 방향을 뉴스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 15일,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모 교수가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의도적 범행일 뿐 아니라, 그동안 총기류로 인식되지 않았던 석궁의 위험성을 인식시킨 사건이 됐습니다.

석궁은 최대 250m거리 내에서 사람을 상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석궁 등 기타 총포류 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Q. 현재 경찰의 총포류 관리 대책은?

A>지난해까지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 소지 총기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공기총 등의 경우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5.5mm 단탄공기총 중요부품인 노리쇠 뭉치를 경찰서에 보관 조치한 이후 97년 39만 정에서 2005년 30만 정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의해 2001년 54건이 발생한데 이어 2005년에도 38건이 발생하는 등 현재의 총포류 관리 절차로는 범행 차단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일반적인 총기류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A>매년 총기 관련 사고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허가된 수렵 기간 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수렵 목적으로 총기를 되찾은 뒤 오작동 사고나 우발적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11월에는 수렵목적이었던 엽총이 대낮 살인사건의 범행도구가 됐고, 이번에 사고가 난 석궁의 경우에도 레저용이라는 본래 용도 대신 계획적 범행에 이용된 것입니다.

총기를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수입 면허장이나 제조 증명서 등 총기 출처 증명서와 함께 정신병력 등에 대한 병원의 진료서류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총기소지허가증을 받기 전에 서울의 경우 총포화약협회를 통해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해야만 합니다.

Q. 총포류 안전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A>사후관리를 위해 경찰에서는 매년 3월에서 5월까지 개인소지 총기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합니다.

보통 이 기간 중에 불법 개·변조 여부와 총기 소지자 확인 작업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검으로도 범행이나 우발적 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총기 관리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책은?

A>앞으로는 총기 취급업소에서 고객편의를 목적으로 한 불법 판매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경찰의 특별 점검과 행정처분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기 소지자의 경우에는 범행 도구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점제를 도입과 함께 소지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 정밀진단 결과와 안전 교육 성과에 따라 총기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 총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류단속법 개정과 함께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안전교육과 점검만으로 모든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총포류는 위험성이 큰 만큼 경찰의 관리 감독 대책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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