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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지원확대
등록일 :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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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이 월평균 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수혜 대상이 지금 보다 절반 이상늘어 납니다.

강명연 기자>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이 지난해 20만 6천명에서 33만명으로 12만 4천명 늘어납니다.

유아 교육비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4156억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수업료 지원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 318만원에서 36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 교육비 지원을 받는 만 다섯 살 사립 유치원생에게는 한달에 16만2천원의 교육비가 지급되고 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월 5만3천원이 제공됩니다.

만 세살과 네 살 유아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달에 만 600원에서 최고 18만원까지 차등 지원 받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고 15만 8천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한달에 2만 2천원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또 자녀를 두명이상 유치원에 보낼 경우 둘째 아이부터는 최고 9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소득 이외에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환산해 더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다섯살과 세살 두자녀를 둔 월 소득 인정액이 365만원인 가구의 경우 유치원 비용으로 매달 첫째에게 16만 2천원, 둘째에게는 유치원 수업료 3만 6천원과
두자녀 교육비로 월 9만원이 추가 제공됩니다.

합산하면 한달에 모두 28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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