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알고 맡기자
등록일 :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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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를 통해서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 많은데,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하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 둬도 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욱 기자>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상담 43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이 47.4%, 계약불이행이 36.8% 등 대부분 계약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서류접수가 끝났다는 핑계로 거절한다든지, 실제로 연수에 참가해보니 계약당시 설명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다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계약해지와 관련한 업체약관들을 분석한 결과 ‘수속비 입금 후 7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 등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을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연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일정상 변동이 생기더라도 업체에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보원은 어학연수 수속대행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수경험이 있는 주변사람의 조언을 얻는 등 연수기관에 대한 정보를 다방면으로 수집하도록 권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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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학연수를 하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 둬도 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욱 기자>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상담 43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이 47.4%, 계약불이행이 36.8% 등 대부분 계약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서류접수가 끝났다는 핑계로 거절한다든지, 실제로 연수에 참가해보니 계약당시 설명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다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계약해지와 관련한 업체약관들을 분석한 결과 ‘수속비 입금 후 7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 등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을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연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일정상 변동이 생기더라도 업체에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보원은 어학연수 수속대행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수경험이 있는 주변사람의 조언을 얻는 등 연수기관에 대한 정보를 다방면으로 수집하도록 권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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