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
등록일 :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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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이 월평균 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수혜 대상이 지금 보다 절반 이상늘어 납니다.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이 지난해 20만 6천명에서 33만명으로 12만 4천명 늘어납니다.
유아 교육비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4156억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수업료 지원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 318만원에서 36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 교육비 지원을 받는 만 다섯 살 사립 유치원생에게는 한달에 16만2천원의 교육비가 지급되고 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월 5만3천원이 제공됩니다.
만 세살과 네 살 유아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달에 만 600원에서 최고 18만원까지 차등 지원 받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고 15만 8천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한달에 2만 2천원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또 자녀를 두명이상 유치원에 보낼 경우 둘째 아이부터는 최고 9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소득 이외에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환산해 더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다섯살과 세살 두자녀를 둔 월 소득 인정액이 365만원인 가구의 경우 유치원 비용으로 매달 첫째에게 16만 2천원, 둘째에게는 유치원 수업료 3만 6천원과 두자녀 교육비로 월 9만원이 추가 제공됩니다.
합산하면 한달에 모두 28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따라 수혜 대상이 지금 보다 절반 이상늘어 납니다.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이 지난해 20만 6천명에서 33만명으로 12만 4천명 늘어납니다.
유아 교육비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4156억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수업료 지원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 318만원에서 36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 교육비 지원을 받는 만 다섯 살 사립 유치원생에게는 한달에 16만2천원의 교육비가 지급되고 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월 5만3천원이 제공됩니다.
만 세살과 네 살 유아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달에 만 600원에서 최고 18만원까지 차등 지원 받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고 15만 8천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한달에 2만 2천원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또 자녀를 두명이상 유치원에 보낼 경우 둘째 아이부터는 최고 9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소득 이외에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환산해 더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다섯살과 세살 두자녀를 둔 월 소득 인정액이 365만원인 가구의 경우 유치원 비용으로 매달 첫째에게 16만 2천원, 둘째에게는 유치원 수업료 3만 6천원과 두자녀 교육비로 월 9만원이 추가 제공됩니다.
합산하면 한달에 모두 28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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