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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구리 투기지역 지정
등록일 :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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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구리시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4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택 투기지역 심의대상 가운데 인천 남동구와 울산 울주군, 전북 군산시와 토지 투기지역 심의대상 가운데 경기 안양시 만안구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택 투기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낮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 40%, 동일차주 대출건수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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