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 보상, ‘토지로도 가능`
등록일 :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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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땅에 대한 보상이 `개발된 토지`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3일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되는 땅에 대해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이 이르면 2월, 늦어도 4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5월 이후에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개정 법에 따라 대토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혁신도시도 개발계획이 5월쯤 확정되고 그 이후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개정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개발이 끝난 뒤에 `개발된 땅`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교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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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5월 이후에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개정 법에 따라 대토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혁신도시도 개발계획이 5월쯤 확정되고 그 이후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개정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개발이 끝난 뒤에 `개발된 땅`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교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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